장애로 인해 근로가 어렵고 생활이 힘든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매달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장애인연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약 43만 원(기초+부가급여 포함)**까지 지원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 선정기준, 월 지급액, 부부 감액 기준, 신청 방법과 절차까지
최신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계산법 없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으니,장애인연금을 처음 알아보는 분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전형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지급을 대행합니다.
지급 구조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기본연금액: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본 금액
-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추가 지급
- 부부 감액: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일부 감액
지급대상 기준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장애·소득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 만 18세 이상 (성인 기준)
- 장애 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에 해당해야 함
- 기존 기준의 1급~3급 중 일부가 포함
- 대표적인 예: 지체장애 1~2급, 시각장애 1~2급, 중증 뇌병변장애 등
- 소득 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것
-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약 122만 원, 부부가구 약 195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율 + 금융재산의 이자
즉, 단순히 장애등급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장애인연금은 단순 월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만 원이고 금융재산이 3,000만 원인 경우,
(3,000만 원 – 2,000만 원) × 4% ÷ 12 = 약 3만 3천 원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총 소득인정액은 약 53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 (2025년 기준)
2025년 기준 장애인연금은 기본연금액 +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차상위계층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구분 | 기본연금액 | 부가급여월 | 최 대 지급액 |
| 기초생활수급자 | 345,960원 | 80,000원 | 425,960원 |
| 차상위계층 | 345,960원 | 70,000원 | 415,960원 |
| 일반 수급자 | 345,960원 | 0원 | 345,960원 |
※ 2025년 기준, 물가인상률 반영 예상치 포함
즉, 최저 34만 원대부터 최대 42만 원대까지 월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부부 감액(20%)**이 적용되어
1인당 약 276,000원~338,000원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부부 감액 기준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일 경우,부부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이때 지급액은 각각의 연금액의 8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두 분이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기본연금액이 345,960원이라면,
1인당 276,768원씩 총 553,536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중복수혜 방지와 형평성을 위한 제도로,
실제 가구 총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약 1.6배 수준입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장애인연금은 본인 신청제도입니다.
즉,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장애인연금 신청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장애인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인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필요 시)
절차 요약
- 신청서 제출
- 국민연금공단 소득 및 재산 조사
- 수급자격 심사
- 지급 결정 및 통보 (약 1개월 소요)
신청 후, 자격이 확인되면 익월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단, 서류 미비나 소득 확인이 지연되면 지급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및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 장애인연금이 일시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 해외 장기 체류(3개월 이상)
- 사망, 요양시설 장기 입소 등
또한, 매년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거짓 신고 시에는 환수조치 및 지급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동시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와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장애수당, 근로장려금 등 일부 복지수당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제도 개편 포인트
보건복지부는 2025년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 기준 완화 (심한 장애 범위 확대)
- 차상위계층 부가급여 인상 (월 70,000원 → 80,000원 검토 중)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금융재산 공제 확대
- 온라인 신청 간소화 (본인 인증만으로 가능)
이 개편으로 약 3만 명 이상의 신규 수급자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무리: 장애인연금은 ‘삶의 기본소득’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의 안정된 삶을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소득 기준이 까다롭다고 느껴지더라도,
실제 심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신청 절차 간소화와 지급액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꼭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지금의 한 걸음이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