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이 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제도가 바로 근로지원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체적 제약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보조인력)**을 배치해
업무 수행을 보조하고 고용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지원 범위, 급여 구조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안정을 돕는 실질적인 제도, 지금 자세히 알아보세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해 업무를 보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지만 장애 특성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각장애인의 문서 작성, 컴퓨터 조작, 회의자료 정리 보조
- 청각장애인의 회의 내용 전달, 의사소통 보조
- 지체장애인의 이동, 물건 운반, 기기 조작 보조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 운영하며,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지속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고용복지 사업입니다.
제도의 목적과 도입 배경
근로지원인 제도는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닌 **‘장애인의 고용권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업무 수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제약 때문에 직장 내에서 실질적인 근무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현재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 기업, 사회적 기업, 자영업자까지
광범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의 근로 참여 확대
- 직장 내 차별 해소 및 고용 안정
- 근로 생산성 향상 및 사회 통합 촉진
즉, 장애인이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근로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근로지원인 제도의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체·시각·청각·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장애 등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으로
근로 중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 고용 요건
- 사업장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고용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자영업자 모두 가능
- 단, 단순 반복업무나 보호작업장 근로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요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 또는 4대 보 험 가입자 우선 대상
- 신청 제외 대상
- 활동지원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중복으로 동일 시간대 지원을 받는 경우
- 가족이 직접 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하는 경우
지원 내용과 근로지원인 역할
근로지원인은 장애인의 직무 수행을 직접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지원 내용 |
| 신체활동 보조 | 이동, 물건 운반, 기기 조작 등 물리적 보조 |
| 업무수행 보조 | 문서작성, 회의준비, 자료정리, 전화응대 지원 |
| 의사소통 보조 | 청각장애인의 의사 전달, 회의내용 전달 |
| 환경조정 보조 | 근로공간 정비, 안전한 근무환경 유지 |
| 사회활동 보조 | 직장 내 회의 참석, 외부업무 동행 등 |
지원 시간은 장애 정도와 직무 특성에 따라 차등 배정되며,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 1인당 1명 배치가 원칙입니다.
지원 시간 및 지원금액
근로지원인 지원 시간은 월 60시간에서 최대 160시간까지이며,
지원금액은 시간당 12,000원 내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기준)
| 등급 | 월 지원시간 | 지원금액(월) | 비고 |
| 1등급 | 160시간 | 약 1,920,000원 | 고도 지원 필요자 |
| 2등급 | 120시간 | 약 1,440,000원 | 상시 지원 필요자 |
| 3등급 | 80시간 | 약 960,000원 | 부분 지원 필요자 |
| 4등급 | 60시간 | 약 720,000원 | 경도 지원 필요자 |
이 지원금은 근로지원인 인건비로 직접 지급되며,
장애인 근로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기업이 자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근로지원인 제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 또는 고용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장애 정도, 근로환경, 지원 필요성 평가
- 적격심사 및 승인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근로지원인 배정
- 근로지원인 배치 및 근무 개시
- 공단과 용역계약 체결 후 활동 시작
- 사후관리 및 재심사
- 연 1회 이상 근로현장 점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 드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자영업자 포함 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사업 운영 방식
근로지원인 제도는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공단 직영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접 근로지원인을 선발·배치
-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주로 적용
- 위탁 수행기관형
- 민간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단체가 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 민간기업 및 중소사업장 중심으로 확대 중
모든 근로지원인은 사전에 직무보조 교육 4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직장 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 근로지원인은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역할만 수행해야 합니다.
- 근로지원인이 업무 외적인 사적인 일(가사, 개인용무 등)을 수행할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 고용장려금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허위 신청 시, 향후 2년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로지원인 교체 요청은 사유가 있을 경우 언제든 가능합니다.



2025년 제도 개선 사항
2025년부터 근로지원인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 지원시간 상향 조정
- 최대 160시간 → 200시간까지 확대 (특수직종·고위험군 대상)
- 지원금 단가 인상
- 시간당 12,000원 → 13,500원 인상 검토 중
- 온라인 신청·배정 시스템 구축
-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부터 배정까지 원스톱 처리 가능
- 근로지원인 자격요건 강화
- 기본교육 40시간 → 60시간 확대,
직무유형별 전문교육 의무화
- 기본교육 40시간 → 60시간 확대,
- 중복 지원 예외 조항 신설
- 고용 유지 목적의 병행 지원(활동지원 + 근로지원) 일부 허용
이로 인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의 ‘직장 동반자’입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는 단순한 보조 제도가 아니라,
장애인이 직업 현장에서 동등한 근로권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근로지원인은 업무 수행의 손과 발이 되어
중증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시간 확대와 신청 간소화로
보다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본인 또는 직장 내 동료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해 근로지원인 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일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근로지원인 제도는 그 평등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