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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이용안내

by richpapa03 2025. 10. 21.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상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가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혼자서 식사, 세면, 외출 등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가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모든 핵심 정보를 한눈에 안내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인력을 파견
식사, 세면, 청소, 외출,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서비스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 돌봄이 아니라,

  •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
  •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사회참여 기회 확대,
    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며, 실제 서비스 제공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활동지원사는 정부가 인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력으로,
수급자와 1:1 매칭되어 일상 전반을 돕습니다.


신청자격 기준 (2025년 최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등급만으로 자동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기준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단, 만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타 제도와의 중복 여부에 따라 예외 인정 가능)

즉,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노년기 직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넘어도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장애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일상생활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사람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기존 1~3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자립활동 어려움이 명확하면 경증장애(기존 4급 이하)도
서비스 지원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중증 뇌병변장애,
  • 지체장애로 보행이 어려운 경우,
  • 자폐성 장애 및 발달장애로 인지·의사소통이 곤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서비스 필요도 기준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제)**를 통해 판단합니다.
이 조사에서는 신체활동, 인지능력, 사회참여, 돌봄 필요도 등 60여 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이 부여됩니다.

종합점수 등급 월 지원시간
440점 이상 1등급 480시간 내외
380~439점 2등급 420시간 내외
320~379점 3등급 360시간 내외
260~319점 4등급 300시간 내외
220~259점 5등급 240시간 내외
200~219점 6등급 180시간 내외
180~199점 7등급 120시간 내외

점수가 높을수록 지원시간이 많아지고,
주간·야간·심야 돌봄 등 맞춤형 급여로 배정됩니다.

4. 소득 및 가족돌봄 여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가족 중 돌봄 제공자가 있더라도,
직장 근무 또는 건강 문제로 상시 돌봄이 어렵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활동지원서비스는 크게 기본급여, 추가급여, 특별급여로 구성됩니다.

기본급여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 지원

  • 식사 및 청결 관리
  • 목욕, 배변, 옷 갈아입기 등 신체활동 지원
  • 청소, 세탁, 취사 등의 가사활동 보조

추가급여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원됩니다.

  • 출산가정 장애인
  • 보호자 일시부재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특별급여

사회활동 참여 지원

  • 출근·등교·병원 진료 동행
  • 여가활동, 외출, 커뮤니티 참여 등

이 모든 급여는 활동지원사 인건비로 지급되며,
이용자는 실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시간 단위로 이용합니다.


본인부담금 계산법

활동지원서비스는 무상지원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인부담율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0% 전액 정부지원
차상위계층 5% 일부 본인 부담
중위소득 70% 이하 10% 일반 지원
중위소득 100% 초과 15~20% 소득구간별 차등

예를 들어, 월 200시간 급여를 이용하고 시간당 단가가 16,000원이라면
총액은 320만 원이지만, 본인부담금은 약 3만~6만 원 정도만 납부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 및 서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절차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활동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3.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실시
  4. 서비스 필요도 점수 산정
  5. 급여 결정 통보 및 활동지원사 배정

평균 처리 기간은 약 30일~45일입니다.
조사 후 급여등급이 확정되면 이용자는 지정 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와 매칭됩니다.

제출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건강보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시 위임장 포함)
  • 근로 및 소득 관련 서류 (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도)

 

 

 


서비스 이용기간 및 갱신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이후 장애상태나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연장 시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갱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상태 악화로 돌봄시간이 더 필요할 때
  • 가족 간병인의 부재
  • 거주지 변경 또는 단독생활 시작 등

재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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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활동지원사는 친인척(부모, 배우자, 자녀 등)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활동지원사는 교체 요청이 가능하며, 불만족 시 재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장기 입원, 시설 입소,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30일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중단됩니다.

또한, 활동지원 급여와 중복되는 타 복지서비스(노인장기요양, 가사간병도우미 등)는 병행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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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 제도 변화

2025년에는 활동지원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 점수제 개편: 인공지능 기반 조사표 도입으로 평가 정확도 향상
  • 급여시간 상향: 중증장애인 대상 월 최대 600시간까지 확대
  • 본인부담 완화: 차상위계층 감면율 상향 검토 중
  • 비대면 신청제 도입: 복지로 및 공공마이데이터 연동으로 간편신청 가능

이로 인해 약 2만 명 이상의 신규 대상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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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자립의 첫걸음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단순한 돌봄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원시간도 확대되어
더 많은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혼자서 힘들게 버티지 마세요.


지금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자립과 일상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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