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상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가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혼자서 식사, 세면, 외출 등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가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모든 핵심 정보를 한눈에 안내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인력을 파견해
식사, 세면, 청소, 외출,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서비스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 돌봄이 아니라,
-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
-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사회참여 기회 확대,
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며, 실제 서비스 제공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활동지원사는 정부가 인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력으로,
수급자와 1:1 매칭되어 일상 전반을 돕습니다.
신청자격 기준 (2025년 최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등급만으로 자동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기준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단, 만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타 제도와의 중복 여부에 따라 예외 인정 가능)
즉,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노년기 직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넘어도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장애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일상생활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사람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기존 1~3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자립활동 어려움이 명확하면 경증장애(기존 4급 이하)도
서비스 지원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중증 뇌병변장애,
- 지체장애로 보행이 어려운 경우,
- 자폐성 장애 및 발달장애로 인지·의사소통이 곤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서비스 필요도 기준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제)**를 통해 판단합니다.
이 조사에서는 신체활동, 인지능력, 사회참여, 돌봄 필요도 등 60여 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이 부여됩니다.
| 종합점수 | 등급 | 월 지원시간 |
| 440점 이상 | 1등급 | 480시간 내외 |
| 380~439점 | 2등급 | 420시간 내외 |
| 320~379점 | 3등급 | 360시간 내외 |
| 260~319점 | 4등급 | 300시간 내외 |
| 220~259점 | 5등급 | 240시간 내외 |
| 200~219점 | 6등급 | 180시간 내외 |
| 180~199점 | 7등급 | 120시간 내외 |
점수가 높을수록 지원시간이 많아지고,
주간·야간·심야 돌봄 등 맞춤형 급여로 배정됩니다.
4. 소득 및 가족돌봄 여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가족 중 돌봄 제공자가 있더라도,
직장 근무 또는 건강 문제로 상시 돌봄이 어렵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활동지원서비스는 크게 기본급여, 추가급여, 특별급여로 구성됩니다.
기본급여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 지원
- 식사 및 청결 관리
- 목욕, 배변, 옷 갈아입기 등 신체활동 지원
- 청소, 세탁, 취사 등의 가사활동 보조
추가급여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원됩니다.
- 출산가정 장애인
- 보호자 일시부재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특별급여
사회활동 참여 지원
- 출근·등교·병원 진료 동행
- 여가활동, 외출, 커뮤니티 참여 등
이 모든 급여는 활동지원사 인건비로 지급되며,
이용자는 실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시간 단위로 이용합니다.
본인부담금 계산법
활동지원서비스는 무상지원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본인부담율 | 비고 |
| 기초생활수급자 | 0% | 전액 정부지원 |
| 차상위계층 | 5% | 일부 본인 부담 |
| 중위소득 70% 이하 | 10% | 일반 지원 |
| 중위소득 100% 초과 | 15~20% | 소득구간별 차등 |
예를 들어, 월 200시간 급여를 이용하고 시간당 단가가 16,000원이라면
총액은 320만 원이지만, 본인부담금은 약 3만~6만 원 정도만 납부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 및 서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활동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실시
- 서비스 필요도 점수 산정
- 급여 결정 통보 및 활동지원사 배정
평균 처리 기간은 약 30일~45일입니다.
조사 후 급여등급이 확정되면 이용자는 지정 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와 매칭됩니다.
제출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건강보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시 위임장 포함)
- 근로 및 소득 관련 서류 (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도)
서비스 이용기간 및 갱신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이후 장애상태나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연장 시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갱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상태 악화로 돌봄시간이 더 필요할 때
- 가족 간병인의 부재
- 거주지 변경 또는 단독생활 시작 등
재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활동지원사는 친인척(부모, 배우자, 자녀 등)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활동지원사는 교체 요청이 가능하며, 불만족 시 재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장기 입원, 시설 입소,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30일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중단됩니다.
또한, 활동지원 급여와 중복되는 타 복지서비스(노인장기요양, 가사간병도우미 등)는 병행 지원이 불가합니다.



2025년 주요 제도 변화
2025년에는 활동지원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 점수제 개편: 인공지능 기반 조사표 도입으로 평가 정확도 향상
- 급여시간 상향: 중증장애인 대상 월 최대 600시간까지 확대
- 본인부담 완화: 차상위계층 감면율 상향 검토 중
- 비대면 신청제 도입: 복지로 및 공공마이데이터 연동으로 간편신청 가능
이로 인해 약 2만 명 이상의 신규 대상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자립의 첫걸음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단순한 돌봄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원시간도 확대되어
더 많은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혼자서 힘들게 버티지 마세요.
지금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자립과 일상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