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은 학교 졸업 이후 돌봄과 교육의 공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국 약 150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평생교육, 직업훈련, 문화예술, 자립생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이용자격, 주요 프로그램, 운영 방식, 신청방법 및 2025년 달라진 점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졸업 이후의 ‘삶의 배움’을 이어가는 제도, 지금 바로 자세히 알아보세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학교 졸업 후 사회에 진입한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자립활동을 지원하는 평생학습기관입니다.
이 제도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사회에서 ‘배움의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돌봄·사회참여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운영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공립형: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 위탁형: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위탁 운영
- 민간형: 정부 보조금 + 자체 예산으로 운영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150여 개소가 운영 중이며, 매년 신규 지정 센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발달장애인은 학교를 졸업하면 돌봄 서비스가 종료되어 사회참여 기회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센터는 단순한 학습기관이 아니라
**성인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 사회적 자립, 여가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포괄적 지원 플랫폼’**의 역할을 합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 발달장애인의 지속적 학습권 보장
- 지역사회 내 사회참여 및 자립역량 강화
- 돌봄 공백 해소 및 가족의 부담 경감
- 일상생활 중심의 평생교육 실현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 중심’이 아닌 ‘참여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대상 및 이용자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학령기(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했거나 졸업예정인 경우 가능
- 장애 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록자
- 거주 요건
-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거주자
- 기타 우선순위
- 부모가 고령이거나 돌봄이 어려운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립 및 취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대부분의 센터는 정원제(평균 20~30명)로 운영되며,
신규 이용자는 연 1회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됩니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은 학습·자립·사회참여·여가활동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 구분 | 주요 프로그램 내용 |
| 기초학습교육 | 읽기, 쓰기, 수학, 컴퓨터 기초 등 기초학습 유지 |
| 직업준비교육 | 직무체험, 공예·포장·조립훈련 등 생산활동 |
| 자립생활교육 | 금융이해, 대중교통 이용, 건강관리, 의사소통 |
| 문화예술교육 | 미술, 음악, 체육, 연극, 요리 등 정서활동 중심 |
| 사회참여활동 | 지역행사 참여, 자원봉사, 사회적응훈련 |
| 가족지원프로그램 | 보호자 상담, 가족돌봄 교육, 가족휴식 프로그램 |
특히 2025년부터는 디지털 평생교육 과정이 확대되어 스마트폰 활용, 키오스크 사용, 온라인 정보검색 등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운영 방식과 시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대부분 주간 운영(주 5일, 오전 9시~오후 4시) 형태입니다.
하루 평균 6시간 내외의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급식과 이동 지원도 일부 제공됩니다.
- 운영기간: 연중(1년 단위)
- 이용료: 무료 또는 소득에 따른 소액 본인부담금(월 5만~10만 원 수준)
- 운영인력: 센터장,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치료사, 활동지원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
또한,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1 맞춤 돌봄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개별 능력에 맞춘 학습과 사회적응 활동이 가능합니다.
재정 지원 및 정부 보조금 구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국비 + 지방비 + 자부담으로 운영됩니다.
| 구분 | 지원 비율 | 주요 내용 |
| 국비 | 50% |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비 |
| 지방비 | 40% | 시설 임차료, 교재비, 차량운영비 등 |
| 자부담 | 10% | 이용자 본인부담금 및 후원금 |
2025년에는 정부가 총 약 3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센터 신설 30개소, 프로그램 고도화, 교사인력 확충 등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연계되어 하루 8시간 돌봄형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신청서 접수 (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상담 및 면담 (발달특성·생활환경 조사)
- 이용적합도 평가 및 선발심사
- 결과 통보 및 이용계약 체결
- 프로그램 참여 시작
필요 서류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상태 진단서 (필요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센터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연초(1~3월) 신규모집 공고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2025년 주요 변화 사항
2025년부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 운영센터 확대
- 2024년 120개소 → 2025년 150개소로 확대
- 중증장애인 돌봄형 프로그램 신설
- 1일 8시간 장시간 돌봄형 과정 시범 운영
- 디지털 평생학습 과정 신설
- 스마트기기·키오스크 활용, AI 기초교육 과정 도입
- 전문강사 배치 기준 강화
- 1개 센터당 특수교사 및 치료사 최소 3인 의무 배치
- 부모·보호자 지원 확대
- 가족상담, 정서치유, 휴식 프로그램 정부 보조
이로써 발달장애인의 학습과 돌봄, 가족의 삶의 질이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의사항
- 평생교육센터 이용 중에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센터 등 타 복지서비스와 중복 이용 가능합니다.
- 다만, 동일 시간대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무단결석이 지속될 경우 이용 제한 또는 퇴소될 수 있습니다.
- 자립형·직업연계형 센터의 경우, 출석률 8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보조금은 센터 운영비로만 사용되며, 이용자는 직접 현금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마무리: 배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사업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복지정책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어,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거주지 관할 지자체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까운 평생교육센터를 확인하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