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방문 돌봄, 안전 확인, 정서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서비스 내용이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제도, 지금 바로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개인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양한 노인 돌봄 제도를 통합하여
**‘한 명의 어르신에게 하나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립·은둔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 보호
- 만성질환, 인지저하 어르신의 건강관리
-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 일상생활 자립 및 지역사회 참여 촉진
즉, 단순한 방문 돌봄을 넘어 건강·생활·정서·안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1959년 이전 출생자)
2.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우선지원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중위소득 80%: 약 185만 원 이하)
3. 돌봄 필요도 기준
- 혼자 생활하거나, 가족·이웃의 돌봄이 부족한 경우
- 건강·인지·신체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4. 제외 대상
- 장기요양보 험 수급자(요양등급 1~5등급)
-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요양원 입소자
- 다른 정부 재가서비스를 중복 이용 중인 경우
다만, 예외적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배우자 사망, 사고 등)는 단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유형과 주요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크게 일반돌봄서비스와 중점돌봄서비스로 구분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지원시간 |
| 일반돌봄서비스 | 안전 확인, 말벗, 가사지원, 생활교육 등 | 월 4~16시간 |
| 중점돌봄서비스 | 거동 불편자, 고위험군 대상 집중 돌봄 | 월 16~40시간 |
| 단기가사서비스 | 긴급·일시적 위기 어르신 대상 | 1~3개월 |
| 특화서비스 | ICT 안전관리, 말벗 로봇, 응급안전 알림기기 지원 | 상시 |
※ 지자체별로 제공 시간과 항목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지원: 세탁, 청소, 식사준비 등 일상가사 보조
- 정서지원: 말벗, 여가활동, 생일·명절 안부 방문
- 안전지원: 응급상황 점검, 화재·낙상 예방교육
- 건강지원: 병원 동행, 복약지도, 건강체크
- 사회참여 지원: 문화활동, 지역 모임, 자원봉사 연계
2025년부터는 스마트 돌봄 기술이 확대되어,
‘낙상감지 센서’, ‘AI 말벗 로봇’, ‘비대면 건강관리 앱’ 등이 도입됩니다.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담당 공무원에게 서비스 신청서 제출
- 상담 및 기초조사 진행
- 돌봄필요도 조사(방문실사)
- 대상자 선정 통보
- 수행기관 배정 및 서비스 시작
온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
- 복지로 접속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검색
- 공공복지서비스 신청 →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전화 상담 진행
- 현장조사 후 승인 시 서비스 개시



필요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건보료 납입증명서 (소득 기준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의사소견서(건강·인지 저하가 심한 경우 제출 권장)
필요 시,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선정 절차
- 신청 및 접수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 돌봄필요도 평가
- 건강상태, 소득, 고립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 평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독거, 저소득, 고위험 등) 기준으로 선발
- 서비스 계획 수립
- 수행기관(노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등)에서 개인별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생활지원사 배정 및 정기 방문 개시
서비스 개시까지는 보통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본인부담금 및 이용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 서비스(식사배달, 여가활동 등)를 이용할 경우
소액의 본인부담금(월 1~2만 원 수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본인부담금 | 비고 |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전액 정부지원 |
| 차상위계층 | 일부 무료 | 자치단체에 따라 감면 |
| 일반저소득층 | 소액부담 | 프로그램별 자부담 발생 가능 |
2025년 제도 변화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 서비스 대상 확대
- 기존 54만 명 → 60만 명으로 확대 지원
- 디지털 돌봄 도입
- AI 돌봄로봇, 응급안전센서, 화재감지기 무상 설치
- 중점돌봄서비스 강화
- 75세 이상 독거노인 집중지원 프로그램 신설
- 건강관리 연계
- 보건소·의원과 연계한 혈압·혈당관리, 복약지도 서비스
- 긴급돌봄 체계 개선
- 재난, 폭염, 한파 시 긴급방문 및 식사·의약품 지원 체계 구축
이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어르신도 더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일정 조율이 어려울 경우 대체 인력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돌봄서비스 이용 중에도 건보, 에너지복지 등 다른 복지제도와 병행 가능하지만,
동일 시간대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 주소 이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이전 신고를 해야 서비스 연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각자 돌봄필요도 평가를 거쳐 개별 지원이 결정됩니다.
Q2.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생활지원사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청소, 식사준비, 말벗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3. 서비스 이용 중 취소할 수 있나요?
→ 언제든 가능하지만, 재신청 시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당신의 일상 곁에 따뜻한 돌봄이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고령자의 존엄과 삶의 질을 지켜주는 복지 안전망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디지털 돌봄 기술과 지역사회 연계가 강화되어 더 세밀하고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해졌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 또는 주변의 어르신이 돌봄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작은 신청 하나가 어르신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