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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수급자격

by richpapa03 2025. 10. 20.

은퇴 후 생활비가 가장 큰 고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최대 월 **40만 9,000원(부부 기준 6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급자격과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계산법,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부부 감액 기준 등 복잡한 정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본문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이란? 고령층을 위한 안정적 노후소득 제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복지가 아니라 국민연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로, 일정 소득 이하 노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물가 상승률 반영으로 인상된 금액은 **최대 월 409,000원(단독가구 기준)**입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 **부부 감액률(20%)**이 적용되어 **월 최대 654,400원(1인당 327,2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외 소득이 많지 않다면 대부분 수급 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적은 어르신’을 돕기 위한 보편적 복지 성격의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국적·소득인정액 3가지 조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출생일 기준)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소득인정액 요건: 단독가구 2,220,000원 이하, 부부가구 3,552,000원 이하 (2025년 기준)

 

여기서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뿐만 아니라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 등 자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 적금,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일정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전체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근로소득, 연금, 이자, 배당소득 등을 합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총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4% ÷ 12개월

기본재산액은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며,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예를 들어 중소도시 거주 어르신이 금융재산 5,000만원, 부동산 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1억 5천 – 8,500만원) × 4% ÷ 12 = 약 21만 6천원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 금액에 실제 연금소득 등을 합산해 2,220,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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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차등 지급됩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최대지급액 409,000원 654,400원(1인당 327,200원)
평균수령액 약 300,000원 약 250,000원
최소수령액 100,000원대 80,000원대

예를 들어 국민연금 30만 원, 기타소득 10만 원, 소득인정액 190만 원이면

소득하위 구간에 해당되어 월 40만 원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210만 원이라면 일부 감액되어 약 20만 원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재산 평가 조정이 중요하며,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정확히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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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기초연금은 본인 신청주의 제도이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3.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예약 (1355)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입니다.

심사 후 평균 1~2개월 이내에 첫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부부 감액률이 자동 적용되며,

1인만 신청하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Tip: 국민연금 수령 중인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계산 시 일부 포함’되는 구조이므로

국민연금 수령자도 충분히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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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노후의 삶을 지탱해주는 국가의 기본 복지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수급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미수급자’로 남아 혜택을 놓치게 되므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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