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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자격 절차

by richpapa03 2025. 10. 21.

고령자의 주거환경은 단순한 생활공간을 넘어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주택, 미끄러운 바닥, 낡은 조명 등은 낙상사고와 건강 악화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욕실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단열·도배·조명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금이 확대되고, 지자체별 맞춤형 개보수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고령자와 가족이 꼭 알아야 할 주거안전 복지정책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고령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란?

고령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시행하며, 노후주택 개보수, 안전손잡이 설치, 단열보강 등 고령친화형 주택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집수리가 아닌, 고령자의 신체특성과 안전을 고려한 맞춤형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특히 1인 고령가구,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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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의 목적과 배경

우리나라는 2025년에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이에 따라 노인의 낙상사고, 주거 불편, 화재 위험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집”을 목표로 ‘고령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자의 낙상 및 사고 예방
  2. 일상생활 자립 및 독립생활 보장
  3.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4. 의료·돌봄 연계형 안전주택 조성

즉, 요양시설로의 이탈을 줄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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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고령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또는 노인부부세대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일 경우

2.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적용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약 162만 원 이하)

3. 주거 형태

  • 자가 또는 임차주택 모두 가능
  • 단, 임차주택의 경우 집주인 동의서 필요

4. 우선순위 대상

  • 독거노인 및 중증질환자
  • 장애인 동거가구
  •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주택 거주자

예를 들어, 낡은 주택에 혼자 거주하는 70대 어르신이거나,
지체장애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고령자 부부 가정이라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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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고령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순한 도배나 장판 교체를 넘어 고령자의 생활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맞춤형 개보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주요 지원 항목
안전시설 욕실 및 복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시트, 경사로, 안전등 설치
생활편의시설 문턱 제거, 좌변기 교체, 세면대 높이 조절, 조명 개선
단열·보수 창호 교체, 도배·장판, 단열재 시공, 노후 전기배선 교체
위생개선 노후 수도관·보일러 교체, 화장실 방수, 곰팡이 제거
주택개조형 지원 거동불편자용 슬라이딩 도어, 휠체어 진입로 조성 등

지원항목은 신청자의 상태(거동 수준, 질병, 생활패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고령친화형 스마트홈 설비(스마트조명, 화재감지기, 낙상감지센서)**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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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및 보조 비율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개선항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지원금액(가구당) 본인부담률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1,200만 원 0%
차상위계층 최대 1,000만 원 10%
일반 저소득층(중위소득 70% 이하) 최대 700만 원 20%

※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한도와 본인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국비 60% + 지방비 40% 매칭 구조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저소득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현장 실태조사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신청 단계별 절차

  1. 신청서 접수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2. 현장조사 실시 – 담당 공무원 또는 위탁기관이 주택상태 점검
  3. 지원심사 – 가구소득, 주거노후도, 위험요소 평가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보건복지부·지자체 승인 후 결과 안내
  5. 시공 및 완료 점검 – 전문시공업체가 공사 진행, 사후 점검 실시

필요 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자료(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 주택 소유 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사진(노후 상태 확인용)

평균 처리 기간은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업 완료 후 5년간 동일 주택에 중복 신청은 제한됩니다.


연계 지원 제도

고령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복지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전 확인 및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한 추가 돌봄 지원
  •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단열창, 보일러 교체 등 주거에너지 절감
  •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고령자 커뮤니티 공간 및 공용시설 정비

이를 통해 주거, 돌봄, 에너지 복지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점

2025년부터는 고령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1. 스마트 안전기기 도입
    • 낙상감지센서, 자동조명, 화재감지 IoT 기기 설치 지원
  2. 시공 품질관리 강화
    • 공사 전·후 사진 등록 의무화, 불량시공 방지 시스템 도입
  3. 지원대상 확대
    • 만 60세 이상 장애인 동거가구, 고령 부부세대 포함
  4. 주거복지 연계 서비스 도입
    • 개보수 후 방문간호, 안전교육, 주거환경 모니터링 병행
  5. 예산 확대
    • 전년 대비 25% 증액, 총 예산 약 3,800억 원 투입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8만 가구가 새롭게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이미 비슷한 공공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완료 후 3년 이내 매매나 임대 시, 지원금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후 본인 포기 시,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 무단 시공 변경이나 불법 리모델링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진행 전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머무는 집이 곧 안전한 복지입니다”

고령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단순한 집수리가 아니라, 고령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한 복지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특히 낙상, 화재, 단열 문제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자립생활을 돕는 가장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예산 확대와 스마트기기 도입으로 더 많은 고령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요양시설 이전”이 아니라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누리는 것”이 복지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